중국 정부가 2027년부터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와 일부 신에너지차에 적용하던 연간 자동차세 감면·면세 혜택을 폐지한다.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와 일부 신에너지차에 대한 차량·선박세 우대 정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을 키우는 과정에서 운영해온 인센티브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발표에 따르면 연비 기준을 충족하는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에 적용되던 차량·선박세 50%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배터리 전기 상용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주행거리 연장형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 상용차에 적용되던 면세 조치도 함께 폐지된다.
다만 배터리 전기 승용차와 연료전지 승용차는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의 차량·선박세는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배터리 전기 승용차와 연료전지 승용차는 배기량이 없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가 조세 공정성을 높이고, 소득 분배 조정에서 세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2025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주행거리 연장형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평균 판매 가격이 21만 8000위안에 달했고, 일부 모델은 100만 위안을 넘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2년부터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와 신에너지차에 대해 차량·선박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해당 정책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승용차협회 추이둥수 사무총장은 일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소유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세금이 연간 300~400위안 수준일 것으로 봤다.
추이 사무총장은 이 정도 부담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자동차 세금 정책이 더욱 시장 지향적으로 바뀌고 산업 자원을 순수 전기 기술로 유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 중심의 성장 단계에서 시장 경쟁과 기술 경쟁 중심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주행거리 연장형 하이브리드에 대한 세제 우대가 줄어들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과 제품 효율, 순수 전기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더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