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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규제 줄이고 기업 지원 확대…정부, 기술혁신 촉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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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직무발명 제도개선 방안 발표…대학·공공연 규제 합리화, 민간기업 인센티브 확대 추진

 

정부가 연구자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발명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기업의 제도 도입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연구자·대학·기업 간 분쟁을 줄이는 상생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원이나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이 안정적으로 승계해 지식재산으로 자산화하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우수 인재 확보와 기술혁신을 연결하는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동안 제도가 복잡해 연구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고, 운영 부담과 도입 기업에 대한 혜택 부족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은 45.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 가지 전략을 마련했다. 핵심 방향은 대학·공공연구기관 규제 합리화, 민간기업 인센티브 확대, 연구자·대학·공공연·기업 간 상생 인프라 조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10대 중점과제도 추진한다.

 

먼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기특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모든 연구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락처가 등록된 연구자를 중심으로 통지 의무를 효율화한다.

 

또 발명진흥법과 특허법 사이에 존재하던 권리 이전 시점 불일치 문제를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해 법적 혼선을 줄인다.

 

기술료 사용 자율성도 확대한다. 연구자와 사업화 인력에 대한 통합 보상, 지식재산 관련 비용의 자율 배분 범위를 넓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식재산 관련 정부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을 현재 6개에서 내년까지 2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인 IP-R&D 등 관련 지원사업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사업에서도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기업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은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직무발명 제도 컨설팅은 단순 1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제도 도입 전후를 아우르는 전주기 단계별 컨설팅으로 개선된다.

 

연구자,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업 간 상생 인프라도 구축한다. 공동 소유 지식재산의 수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사전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검토와 협상도 지원한다.

 

창업 예정 연구자나 교원을 위한 제도 기반도 강화된다. 라이선싱 조건을 완화하는 등 연구자의 창업을 지원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직무발명 보상금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조정기관이 직접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직권조정제도는 연구자와 기업 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대책은 연구자의 창의적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산업의 기술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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