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영세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 완화와 재생원료 사용제품 수요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1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 분야 규제와 산업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의체다.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규제와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금한승 기후부 1차관, 업종별 협력 단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 완화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임자 자격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영세 사업장에 한해 직무 경력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할 경우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원료 사용제품 수요 확대도 건의됐다.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은 중동 전쟁 여파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의무 부여와 종량제봉투 등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 의무 도입을 제안했다.
기후부는 녹색제품 의무 구매제도 대상에 재생원료 사용제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 품목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업계는 폐유 보관·처리 기한 현실화, 태양광 패널 재활용 규정 개정, 살생물처리제품 광고·표시 제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중동 전쟁이 길어지며 중소기업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원료 수급을 위한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마련,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생산사업장 설비 교체 지원 등 기후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부가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중소기업계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