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원금 집행잔액 이월 허용…전기요금 지원·주민복지사업 운영 유연성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는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만 있어도 개별 주민 직접지원 비중을 늘릴 수 있으며, 지원사업 집행 후 남은 잔액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지역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주민 체감형 지원사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서 추진되는 지원사업의 주민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마을복지시설 설치나 주민소득 증대 등을 위한 공동지원사업과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 개별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동일하게 운영해야 했다. 특히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하려면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해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현장 갈등과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민 75% 이상 동의만 확보하면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마을 여건과 수요에 맞춰 전기요금 지원이나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원금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지원금 잔액 이월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남은 일반적인 집행잔액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 예산 활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345kV 이상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과 주민이다. 송전선로의 경우 전압 규모에 따라 최대 1000m 이내 지역이 포함되며, 변전소 역시 최대 850m 범위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사업은 주민 직접지원 외에도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반복돼 온 주민 수용성 문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