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

2025.02.20 23:11:25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월 21일(금)부터 4월 2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24.1.10)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24.8.8)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 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 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 진단 6.4 시행: 지자체가 재건축 진단 시행 여부를 자체 판단하였던 현지 조사 절차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 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 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 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요건 6.4 시행: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하였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인정 특례 6.4 시행: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의 서류에 간주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하도록 하였다.

 

분양 공고 통지 기한 5.1 시행: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90일로 단축(당초 120일)되고, 예외로 연장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명한 동의서 요건 12.4 시행: 각종 동의(조합설립 동의 등) 시 전자 서명한 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지자체장이 전자 서명한 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하였다.

 

총회 전자 의결 요건 6.4 시행: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 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전자 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 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도록 하였다.

 

 

온라인총회 개최 요건 규정 12.4 시행: 조합총회 시 현장총회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게 하였다.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5.1 시행: 개정 법률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은 1/2에서 1/3로 완화되어,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을 1/3로 완화하도록 규정하였다.

 

공공·신탁 방식 절차 개선 6.4 시행: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그 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 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 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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