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종중 유사 단체의 소집통지 없는 결의 무효 판결

2025.02.13 14:59:27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대법원은 전주지방법원의 최근 종중 유사 단체가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결의에 대한 무효 판결(판사 이디모데)을 전국법원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종중 유사 단체의 법적 지위와 총회 소집 및 통지 절차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3월 12일, 이 사건에서 표시된 대표자를 대표자로 하여 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으며, 2021년 11월 6일(음력 10월 2일) 장수군 J 제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62명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 원고가 G, H, I 앞으로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H 명의수탁자의 지위 또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하며, 이 사건 소 제기는 원고의 종원 내지 회원인 피고들 및 다른 회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에 터 잡은 것이므로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 제기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종중 유사 단체가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

 

법원은 종중 유사 단체가 소집통지 절차를 무시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으며, 이는 그 결의가 통지할 수 있는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종중 유사 단체의 경우에도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통지할 수 있는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임야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를 위한 것이긴 했으나,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업계는 "이번 판결은 종중 유사 단체의 법적 지위와 총회 소집 및 통지 절차에 대한 법리를 해석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의 법적 판단에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향후 진행 과정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라고도 전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Copyright ⓒ 첨단 & Hellot.net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