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사건을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넘겼다. 적발된 공무원 ㄱ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매 발주 업무를 담당해 왔다.
ㄱ씨는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ㄴ 씨의 배우자 명의로 운영되는 안전용품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한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ㄴ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인에게 선물로 줄 말티즈 강아지를 ㄴ씨에게 구매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강아지는 80만 원 상당으로, ㄱ씨의 지인이 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ㄱ씨는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발주 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린 후, 낙찰업체가 이 높아진 발주 금액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이후 제3의 업체가 거래액을 ㄱ씨에게 다시 주는 방식으로 뇌물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 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뇌물을 수수한 중대한 사안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혈세 지출을 빈틈없이 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그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 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