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생산·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축 가능해진다

2025.02.07 16:20:28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원주시는 2월 7일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생산관리지역의 일정 지역 내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소매점, 제과점)의 입지를 허용하고, 자연취락지구에 제조업소 및 수리점의 설치를 허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생산·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기존 공장 부지의 확장 시,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축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일반공업지역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의 입지도 허용된다.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 유통시설의 설치 시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완화된다. 이 외에도 일반·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문화시설(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며,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이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경제 및 공업 분야를 포함한 농업,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완화되어 시민 편익 증진과 함께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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