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700채 주택 보유' 피고인 사기 사건 일부 유죄 확정

2025.01.31 15:17:34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대법원은 '2700채 주택 실질 보유' 피고인 등의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사건에서 일부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2024도1545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을 보도자료로 공시했다.

 

사건 개요

 

피고인 2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약 2,700채의 주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 등으로 피고인 2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여 그 명의로 등기하거나 피고인 2 소유의 주택을 중개한 인물들이다. 피고인 2는 2009년경 무렵부터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를 통해 PF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조달하여 그 토지에 아파트 등 주택을 착공한 후, 주택이 준공되면 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임차인들과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교부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출 이자 및 직원 급여 등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등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보유 주택을 2,708채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위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 및 건설사업 인허가 담당 ‘기획 공무 팀’, 주택 임대 중개 담당 ‘중개팀’, 임대 주택 관리 담당 ‘주택관리팀’ 등으로 조직된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2010년경부터 설립하여 운영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범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2의 변제자력이 부족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90명의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한 혐의.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하였다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되었다. 피고인 1, 3~10은 피고인 2가 실질 보유한 부동산의 전세 계약 중개를 전담한 공인중개사이거나, 이 사건 단체의 직원들이었다. 일부 피고인들은 피고인 2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들이기도 했다.

 

이 사건 단체는 그 사업 구조상 대부분 수입원이 임대차 보증금이고, 피고인 2의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을 건축해 대출이자 및 직원 급여 등을 포함한 고정지출 비용이 매월 약 17억 원에 달하였으며, ‘자금 경색’ 상황이었다. 피고인 2는 2021.3경 이 사건 단체 직원들에게 자금 부족 현상을 알리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재정 악화 사실을 공지하며 중개팀 직원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자금 경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여 2022. 1. 11.경부터는 보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됐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은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피고인들은 그중 일부 사기에만 관여함을 인정 하였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업계는 "이 판결은 피고인들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인중개사법 및 관련 법률의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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