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츠, 탄소회계 플랫폼에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기능 선봬

2024.09.26 14:51:39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엔츠(AENTS)가 내년 시행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포함한 국내외 규제에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 저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사 탄소회계 플랫폼 ‘엔스코프’에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기능을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의 전 과정에서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및 포장재, 전기전자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제품 전 과정의 단계별 탄소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PCF) 산정 및 저감을 권고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탄소발자국이란 제품이 생산되어 폐기되는 전과정에서 발행하는 탄소배출량을 의미하며, 이는 탄소 외 다른 환경 영향들을 포함하는 전 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엔츠는 기업들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자사 탄소회계 플랫폼 엔스코프에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기능을 출시했다. 사내 다양한 제품 데이터를 한곳에 통합해 환경성적표지 DB, 에코인벤트 LCI DB 등 공신력있는 국내외 환경 성과 평가 데이터를 이용해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출을 지원한다.

 

또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에너지원과 제품, 부산물, 폐기물 등의 투입·산출물 목록을 한 번 등록하면 라이브러리에 저장해 회사에서 생산하는 각 제품의 탄소배출량 계산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전 과정 단계를 직접 설정해 투입물과 산출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전 과정 단계별로 플랫폼 내에서 손쉽게 탄소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고 공정이나 부품이 변경되더라도 즉시 수정이 가능하다. 또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예측할 수 있어 저감 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국내외 규제에서 요구하는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탄소배출량 산정하여 환경 성적 표지 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

 

박광빈 엔츠 대표는 “국내의 환경규제 역시 보다 구체화되고 강화되는 추세”라며 “기업이라면 국내외 환경규제의 변화를 빠르게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안정적인 비즈니스는 물론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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