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2024.09.19 13:18:46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 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2당 203만 8천 원에서 210만 6천 원으로 3.3% 상승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 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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