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의결

2024.09.11 14:23:22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일몰을 연장(24.9.20 → 26.12.31)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9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 공급 기준일 합리화(현 21.6.29 → 후보지 발표일 등) 등 제도 개선(민생토론회 1.10 발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 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철회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Copyright ⓒ 첨단 & Hellot.net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