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1,32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운 피해자 등으로, 위원회는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된 건은 총 20,94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