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위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2024.06.25 12:22:50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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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호를 비롯한 수도권 2,397호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하여 수도권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및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30-40% 수준의 신혼부부 I유형(1,035호)과 시세 70~80%70-80% 수준의 신혼부부 II유형(397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부부 I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부부 II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6월 27일부터 입지, 면적, 임대료, 입주 자격 등의 정보를 LH 청약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 물량을 확충하여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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