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및 전국 협의체 발족

2024.06.24 13:06:58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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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5일부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에는 국토교통부와 전국 노후 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가 발족한다.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 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6월 25일부터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등 각 지자체는 이날 공모 지침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공모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특별 정비 예정 구역(안), 동의서 징수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 정비 예정 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6월 25일 공고 후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신청받는다.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최종 선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국 단위 노후 계획도 시정비 협의체 발족 국토교통부와 전국 23개 지자체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27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경남, 전북, 제주 등 광역 지자체와 수원, 용인, 안산, 시흥, 의정부, 하남, 광명, 구리, 창원, 김해, 양산, 전주, 군산 등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나,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국 노후 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지자체 주민설명회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등을 통해 전국 신도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 계획도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기존 1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체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 참여 지자체들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 계획도 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들로, 국토교통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는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에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추어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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