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2024.06.12 13:02:07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 주행 허용을 목표로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 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이번에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로,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되었다. 비상 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 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 가능 영역 내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 운행 허가 차량이 검증 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로이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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