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중 194건이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749건 중 434건은 올해 안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진행 예정인 행정입법 과제로, 산자부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에 따라 앞으로 400kW급 초급속 충전기가 설치되고 동일한 수준까지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입법 과제 중에 이해관계가 민감하지 않고 당사자 편의가 기대되는 과제는 입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해당사자 소통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이후,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