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금융 1조7천억원 공급...기술탈취 행정제재 대폭 강화

2026.01.21 15:00:26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을 1조7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도 대폭 강화해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해외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을 통해 창출된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되도록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현대차·기아, 국민은행·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을 제공하는 상생금융 규모를 기존 1조 원에서 1조3천억 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으로 공급되는 4천억 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해 총 1조7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 금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생협력기금도 향후 5년간 1조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 조성하고, 정부 매칭 사업 비중을 높이며 방산 체계기업 등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할 경우, 3년간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해외 동반 진출 지원 규모도 기존의 두 배로 확대한다.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동반성장 평가 체계도 확대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추가하고, 배달 플랫폼의 경우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해 상반기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하반기 시범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상생 수준 평가를 신설해 인센티브와 연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현재 134개 기관에서 2030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해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는 담합 예외로 인정한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제재를 시정명령과 벌점 부과 등으로 확대한다.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주요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상생 성장전략의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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