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금융·재정·세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6년 1월 1일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교육비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는 대상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상향된다.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되며,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상향된다.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위한 ‘청년미래적금’ 도입
2026년 6월부터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개시된다. 만기는 3년으로 설정해 장기 가입 부담을 낮췄으며, 정부기여금 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확대됐다. 월 납입 한도는 50만 원이며, 최대 한도로 납입할 경우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만기 시 2000만 원 이상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2026년 1월 1일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된다. 기준연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가 적용된다.
▲ 증권거래세 종전 수준으로 조정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종전 수준으로 조정된다. 코스피 시장은 0%에서 0.05%로 상향되며 농어촌특별세 0.15%가 적용된다. 코스닥과 K-OTC 시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되며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 웹툰·디지털만화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2026년 1월 1일부터 웹툰과 디지털 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공제율은 일반 기업 10%, 중소기업 15%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 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이 포함돼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