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대폭 확대

2025.10.21 08:54:48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기금 융자 확대·금리 인하·특례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와 서민 이주비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① 추진위원회까지 지원 확대… 초기 사업비 융자 한도·금리 개선

 

국토부는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대한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기존 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던 초기 사업비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추진위원회까지 확대하고, 융자 한도는 30억~60억 원으로 상향, 금리는 2.2%로 인하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재건축 이주민에게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기존에는 재개발 이주민만 지원 대상이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1.5%)이 재건축 이주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1.2억 원, 비수도권 0.8억 원이며, 부부 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소유자·세입자가 대상이다. 다자녀 가구(6천만 원 이하)와 신혼부부(7,500만 원 이하)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와 이주 지원 실효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③ 가로·자율 주택 정비사업 융자 한도 상향 특례 신설

 

가로·자율 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융자 한도 특례도 신설된다.현재는 총사업비의 50%(최대 500억 원)까지, 금리 2.2%로 융자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이상 공급하면 70%까지 확대된다.

 

새롭게 신설된 특례는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10~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중소 규모 정비사업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 속도 높이고 금융비용 절감 기대”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확대 조치를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공급 활성화와 시장 안정화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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