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25일(목) 열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7건에 대해 총 1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는 철도 안전 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변호사·교수·공공기관 연구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 사례
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8월 9일)
구로역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 작업 차량의 상부 작업대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인접 선로를 침범, 선로 점검차와 충돌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는 한국철도공사의 「열차 운행 선로 지장 작업 업무 세칙」을 위반한 것으로, 철도 안전관리 체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② KTX-산천 탈선사고(8월 18일)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차축 파손으로 KTX-산천 열차가 탈선, 약 13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전에 차바퀴 결함을 확인하고도 예방정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③ 안전관리 체계 무단 변경(3건)
한국철도공사는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 유지관리 주기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 항목 삭제, ▲신규 철도차량 반입 등 3건의 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각 위반 건에 대해 6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④ 시정조치 미이행(2건)고속철도차량 정비 주기 미준수 등으로 시정조치를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각 위반 건마다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철도종사자 행정처분
이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종사자 18명에게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철도 사고로 부상자 발생 1명(면허정지 3개월), 승하차 미확인 1명, 신호 미준수 8명,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4명, 정거장 외 정차 4명, 이 중 17명은 면허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정의경 철도 안전 정책관은 “철도 운영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위반은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